24년 기부금 공제-고향 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 사랑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기부하는 금액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랑기부제- 소득공제, 세액 공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이 세금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이나 특산물 등을 받을수도 있으며, 지자체에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보내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소외 되는 지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연간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초과 금액은 16.5%의 공제비율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랑 이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 기부전 해당 지역의 어떤 답례품을 제공하는지 리스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양질의 품목도 다수 존재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와 연동 돼 있어 그냥 기부만 하면
소득공습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부의 주체는 개인으로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 되며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입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이해 관계자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나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모금을 강요하거나 권유, 독려한 경우,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경우나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독려한 모금을 통한 경우 등은 누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발적이지 않은 기부의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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