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자원에서 생애게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등 지원해 주는 카드입니다.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현직 공무원, 사립 학교 교직원 |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
연매출4억원 이상 자영업자 | ||
지원 제외 대상자 | 45세 미만, 월 임금 300만 이상 대기업 종사자 | |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 |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거나 월 소득 300만원 이상 법인 대표 |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
지원 대상자 | 참여제외 인원 외 전원 |
(표 그리는 게 맘대로 안되네요. 이해해 주세요)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 희망 분야, 직업 훈련 경험 등 직업 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피요성이 인정된 경우
- 이미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를 통해 신청
- 신청절차 : 구직등록(실업자) 앱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하셔야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상담 140시간 이상과정 및 수강 신청 하시고 훈련수강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 대상별 입증 서류
신청 직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본 300만 원이다.
여기서 한부모 가족,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간제/파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들 추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 | 훈련비 지원율 |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 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 위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및 중장년층 | 50~85% |
근로 장려금 수급자 | 72.5~92.5% |
본인 부담금이 있음이 좀 아쉽네요.
그래도 값비싼 수강료의 일부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니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가 아닐까 싶다.
훈련장려금 지급 자격
1. 훈련과정을 140시간 이상 수강하는 실업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자영업자
2.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
위 자격을 충족하면서 훈련 단위 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라면 많게는 월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 규모가 최대 36만 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국비를 통해 훈련비를 500만 원까지 충당하면서 현금성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로그인하시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신청서 먼저 작성하시고 카드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이트에서 훈련과정에 들어가니 필요한 직업 훈련, 교육코스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에서 영양 플러스까지 (0) | 2024.04.09 |
---|---|
내일 배움 카드 등록하기 (0) | 2024.04.08 |
통신사 전환지원금1인당 50만원 지원, 소득 나이 제한 없이 (0) | 2024.03.15 |
24년 고향 사랑 기부제 (0) | 2024.02.14 |
2024년 청년 지원금 (0)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