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청년 월세 20만 원 12개월 240만 원 1년만 지원해 준다고 합
니다.
사업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 복지 사업
지원 대상자
- 만 19세~만 39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1인가구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228,445원 이하의 소득자
-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 보증금 8,000만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 민간임대주택거주자는 신청가능
(월세 환산액 :96만 원 이하 신청가능,
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월세가 70만 원이면 60만 원을 넘었지만
보증금이 작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60만원을 초과해도 신청가능)
신청 후 추천을 통해 무작위 당첨자만 가능
지원 제외 대상자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시 지원선정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 시 특별 지원 선정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신청자 본인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한)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LH공사, SH공사등 공공세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 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임 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 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기간
4월 3일(수요일) ~4월 24일(화요일)
신청방법
서울 거주 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신청해야 하고 추천에서 당첨돼야 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
서울 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세터 1833-2030
다산 120
주택정책과 02-2133-7702, 770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필수)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 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 보증금, 월세금액등 임대차 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24년 1월 ~3월) 간 월세이체내역(1개월 분만 있을 경우 1개월분 자료만 제출)
임대인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지급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지급일정:8월 26일 (7월, 8월분) 지급
11월 (9월, 10월분 ) 지급예정
25년 1월 (11월, 12월분) 지급예정
25년 3월 (25년 1월. 2월분) 지급예정
25년 5월 (25년 3월, 4월분) 지급예정
25년 7월 (25년 5월, 6월분) 지급예정
지급일정 변경가능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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