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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과 조건, 수급기간

by 눈팅중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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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인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 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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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가지 선택하셔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3번째 실업급여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1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2

 

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3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4

 

7.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5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6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작성이 오히려 어렵다 하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2월 1일부터 실업자가 되었네요.

회계관리하시던 분이 신청을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준비 중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사업 소득이 생기면 바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전에 좀 더 알아봐야겠죠!!

2024 실업급여 지급액 금액은?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이직 (퇴사)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 지급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 임금의 60% 지급하지만,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선 안 되는데요

 

2024년 기준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9.860X0.8% X8시간=63.104원

 

법정 하한액은 60,120원

 

24년 지급상한액은 23년과 동일한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되므로 이에 맞춰 달라집니다.

 

하한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최저 임금은 9,860원입니다.

 

최저 임금의 80% 금액에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곱하게 됩니다.

 

수급자의 유형이 구분되고, 각 유형별로 구직 활동 횟수 및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일반 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5차 실업인정일 : 4주 2번 구직활동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한자
 반복수급자          구직활동 이외 재취업활동 인정되지 않음

                             1~3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일~ : 4주 2번 재취업활동

                             1차 집체 교육필수 
                                    : 서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장기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5~7차 실업인정일 :4주에 2번 구직활동

                               8차 실업인정일 ~ : 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

반복, 장기 수급자는 구직 활동 횟수 및 범위가 대폭 강화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실업급여조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일 것
개인 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 혹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을 것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할 것
퇴직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함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눈팅중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º 계약만료

º 권고사직

º 질병

º 임신, 출산, 육아

º 회사 귀책사유

º 통근곤란

º 정년

 

계약직으로 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계약 종료 전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관둔 날(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회사를 관두고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자발적이면서

사업을 준비 중이니 신청자체가 어렵겠네요.

 

수급기간이 12개월이내라해도

퇴직 후 바로실업급여를 신청하셔라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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